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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율 분개 답변 만족도 -
hoon0***   2006-07-06 오전 8:35: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8
외국으로 부터 로열티를 사용하고 사용료로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용료 지불시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지불하였습니다.

작년 법인세 신고 완료.



작년분을 올해 원천징수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요?



<작년발생분>

과세표준(사용료) 300

원천세(15%)       45

가산세             5

--------------------

계                50



주민세(10%)        5
 
 
 
전문가 답변 2006-07-07 오전 8: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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