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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요.. 답변 만족도 -
sodaj***   2006-07-05 오후 5:2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6
회사가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번 7월10일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내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럼 월급에서는 50원정도 공제하고 7월 10날에 100원정도 낸다면 그 초과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예수금이 마이너스가 되는건가요? 아님 선급비용인가요?

저희 회사는 신규회사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회사직원은 아니지만 밖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사람들에서 수고비로 돈을 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직원은 아니거든요.



그리구요.. 법인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를 변경하려구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구요.. 저희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는데요.. 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70,000밖에 되지 않아 간이영수증을 받고 있는데요..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7-06 오전 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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