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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처리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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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al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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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5 오후 4:50: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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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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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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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라... 죄송합니다^^
1. 제가 사무용품 80,000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카드가 없다했더니, 사업자번호를 알려달라해서 불러줬는데 국세청에 등록되나봐요? 근데 현금영수증도 끊어 달라했는데, 제가 연말에 신고하면 2번공제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2. 에어콘 2,180,000짜리 구입했는데, 카드전표가 옛날비씨카드 쪽 전표예요 요즘엔 나오지도 않는
카드번호 긁어서 ARS전화해서 승인받는... 근데 아저씨가 공급가와 부가세를 안나눠주시고
2,180,000한꺼번에 금액을 써주셨는데, 그래도 이건 카드 긁은거니까 신고할때 부가세 공제되는거죠?
3. 점심먹은것도 10,000나왔는데 카드 긁었는데, 세액이 표시 안되있어요
전표상에 사업자번호도 있고 고무날인 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럼 부가세 909원 포함되어 있는걸로 봐야하죠?
4. 카드로 가구를 구입했는데 거래처에서 카드단말기를 직접가져왔더라구요
결재를 하니(회원용,가맹점용,카드사용)이 발행되더라구요... 물론 저희는 회원용을 가지고 있구요
전표모양은 아니고 그냥 길쭉한 하얀종이인데요? 요기에 공급가/세액 전부 나와있는데 이건 세무사 드릴때 세금계산서 쪽으로 포함시켜 놓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영수증처럼 전표에 붙여서 전해드려야 합니까?
제 생각에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데요
5.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카드전표는 세금계산서 철에 같이 보관하고
엑셀에 같이 기재를 해 놓구 있구요, 나머지 영수증들은 그냥 엑셀에 쭉 기록은 해놓구
A4용지에 붙여서 세무사 전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방법이 잘못된건가요?
초보였다가 이제 좀 알아가려고 하니깐 더 사소한거에 더 헷갈리는 듯합니다.
회사 생긴지가 이제 3주정도 되서요...
번거럽더라도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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