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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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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5 오후 4:02: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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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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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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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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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더 여쭤볼께요
다른 회사로 이직한 직원의 연말정산을 해줄경우
1.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만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거죠?
2. 기타보험료영수증,의료비영수증 등은 필요없죠?
이건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할때 하면 되는거죠?
3. 6개월치 근무한 직원의 총급여가 1400만원이 조금 넘는데 ,..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105만원)(건강+고용+국민연금)을 연말정산에 적용하면
환급세액이 31만원(소득세280,000원/주민세28000원)정도 나옵니다
6개월 근무했는데 이렇게 많이 환급해줄수 있는건가요?
4. 6/30일부 퇴사인데 지금(7/5) 환급액을 지급해준다면 분개는
6/30 환급예수금 31만원 / 미지급금 31만원
7/5 미지급금 31만원 / 보통예금 31만원
7/10 6월소득세 40만원 / 환급예수금 31만원
6월주민세 4만원 보통예금 13만원
5. 6/30퇴사했기때문에 퇴사일에 환급금을 지급해주는걸로 미지급 잡아놔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7/5일로 환급예수금을 지급한걸로 전표처리하면 문제될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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