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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민간투자사업관련 답변 만족도 -
schy1***   2006-07-04 오후 6:43: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8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함(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도급계약을 맺은 시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일반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영세율 적용을 받아 시공사에게 제공한 부가세부분을 환급을 받는것인지 궁급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06 오전 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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