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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답변 만족도 -
ruryrur***   2006-07-04 오후 6:12: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1
당사는 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다가 현재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동안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줄 알고 회계처리를 해왔다가 의문이 생겨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법인도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나요? 양도소득세 규정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모호해서 개인만 해당되는줄 알았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 좀 혼란스럽네요.

법인이 주식의 양도하는 경우도 대상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2. 법인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기업구조조정전문기업(CRC)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지분을 취득했다가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회사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고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법인일 때 주식의 동일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둘다 납부의무가 있는 거라면 좀 과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06 오후 1: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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