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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충당신청과 관련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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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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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4 오후 5:59: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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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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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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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년도 부가세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신고한 건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여(공급가액 : 200,000,000원 세액 : 20,000,000원)
가산세가
-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과다기재)
200,000,000원 * 1% = 2,000,0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6개월이내 신고-50% 감면)
20,000,000원 * 10% = 2,000,000원 * 50/100 = 1,00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0,000,000원 * 3/10,000*91(7/25신고)=546,000원
가산세 합이 3,546,000원인데 이번에 7/25일에 신고하는 4~6월 1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없고
환급액이 생기는데 이 환급금에서 납부세액+가산세를 빼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부가세 신고서 외에 국세환급금충당신청서만 내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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