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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충당신청과 관련된 문의 답변 만족도 -
biger***   2006-07-04 오후 5:59: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4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년도 부가세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신고한 건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여(공급가액 : 200,000,000원  세액 : 20,000,000원)



가산세가



-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과다기재)

   200,000,000원 * 1% = 2,000,0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6개월이내 신고-50% 감면)

   20,000,000원 * 10% = 2,000,000원 * 50/100 = 1,00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0,000,000원 * 3/10,000*91(7/25신고)=546,000원



가산세 합이 3,546,000원인데 이번에 7/25일에 신고하는 4~6월 1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없고



환급액이 생기는데 이 환급금에서 납부세액+가산세를 빼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부가세 신고서 외에 국세환급금충당신청서만 내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전문가 답변 2006-07-06 오전 9: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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