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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전표처리 답변 만족도
kcr8***   2006-07-04 오후 5:13: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44
안녕하세요..  저번 질문에이어 추가적으로 자세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제조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물론 주업종은 제조이구요 건물이 하나있어서 부동산임대는 부업종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요..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주임대료는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한후 거기서 발생하는 공급가액의 10%를 간주임대료로 처리하는데..



더존프로그램사용시

1. 일반전표에서 세금과공과 50,000/부가가치세예수금50,000 으로 입력

2. 부가가치세신고서란의 과세기타란 세액란에 간주임대료로 발생한 부가세50,000원을 더해서

   수정

3. 수입금액제외란에 공급가액인 500,000원을 표기

이렇게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무소에서는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일반전표에는 전혀 입력하지 않고 매입매출전표에서 건별매출(14)로 간주임대료를 처리합니다.





정확히 어떤 방법이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7-05 오전 7: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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