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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ds2***   2006-07-04 오후 3:1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18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로서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조립식건물을 외주를 통해 지었습니다. 가설건축물 사용기한은 3년입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을 외주비(공사)로하여 전액 당기 공사원가로 비용처리를 해도 무방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처리를 하고 가설손료계정등을 사용하여 공사기간에 걸쳐 비용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사수주 내역서상 가설사무실과 관련되 원가내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자산처리를 한다면 관련 계정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혹은 유형자산 중 건물이나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7-05 오전 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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