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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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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4 오후 1:24: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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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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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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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경리초보라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30일에 법인 설립을하고 6월 5일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에관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 인지대 20,000원 채권 10,000원, 등본및열람비156,000원, 재증명료290,000은 일당및여비150,000 적혀있는영수증을 주셨는데요. 세금계산서는 323,000은 부가세 32,300만 끊어져 있었어요. 이것이 맞는건가요. 아님 총금액 626,000에대해 다받아야 하는지 해서요. 어찌 처리해야 할지몰라서요. 또하나 법인명의 승용차는 21,600,000원 기아자동차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 18,000,000은 현대캐피탈로 한 금액인데. 매달 현대캐피탈로 500,000씩 나가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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