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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가산세에대한부담은누가하나요? 답변 만족도
lovej***   2006-07-03 오후 4:56: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2
저는 2001년12월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취득당시 지하에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유흥주점허가를 받아논상태임) 법무사에 건물 취득세와 등록에대한 업무를 위임하고 납부하였나 2006년6월7일 관할구청으로 부터 취득세 신고당시 사치성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부분(5배) 누락 되었다고 본세4배와 가산세를 추가고지한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본세와 가산세 를 누가 부담 해야하는지요?

구청 담당직원 말로는 신고당시 잘못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법무사에서 계산한 수수료와 취득세를 2001년당시 전부 납부한상태이고 본세는 물론 가산세가 장난아닌 금액이라 그당시 신고 의뢰했던 법무사는 눈만 꿈벅 꿈벅 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태입니다.정확한 법률상식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04 오전 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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