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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매달 지급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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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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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3 오전 11:55: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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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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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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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연봉제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구분하여 처리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매달 퇴직금을 지급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급여예치금의 계정과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퇴직급여 예치금/보통예금
으로 처리하고 퇴직시에 퇴직급여/퇴직급여 예치금 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2.퇴사시 퇴직소득세랑 주민세를 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몇달만 근무하고 퇴사시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혹, 근속년수를 1년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회계처리와 소득세 처리방법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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