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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및 퇴직금 지급 신고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jea***   2006-07-02 오후 11:3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31
안녕하세요?  실례를 들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홍길동이 2005년 2월 10일 입사 2006년 6월 30일 퇴사했습니다.



연봉 24,000,000(퇴직금포함)



2005.2/10~2006.2/9까지 1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24,000,000/13 = 1,846,150이 1년 퇴직금으로 중간정산 하구요,,



2006.3월부터 퇴직연금으로 1,846,150/12 =153,840 씩 매월 납입하고 있습니다.



2006.6월30일자 퇴직할때  3.4.5.6월 납입한 퇴직연금 615,360에 대해서 은행에서



퇴직소득세 공제후 개인에게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의 2006.2/10~6/30까지 퇴직금이  1,846,150/365*141(2/10~6/30) =\713,170 입니다.



그럼 713,170-615,360 = 97,810을 별도로 지급해 주어야 하는거지요?



이럴때 퇴직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옳은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메일루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04 오후 5: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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