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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및 퇴직금 지급 신고에 관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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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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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2 오후 11:32: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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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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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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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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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례를 들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홍길동이 2005년 2월 10일 입사 2006년 6월 30일 퇴사했습니다.
연봉 24,000,000(퇴직금포함)
2005.2/10~2006.2/9까지 1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24,000,000/13 = 1,846,150이 1년 퇴직금으로 중간정산 하구요,,
2006.3월부터 퇴직연금으로 1,846,150/12 =153,840 씩 매월 납입하고 있습니다.
2006.6월30일자 퇴직할때 3.4.5.6월 납입한 퇴직연금 615,360에 대해서 은행에서
퇴직소득세 공제후 개인에게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의 2006.2/10~6/30까지 퇴직금이 1,846,150/365*141(2/10~6/30) =\713,170 입니다.
그럼 713,170-615,360 = 97,810을 별도로 지급해 주어야 하는거지요?
이럴때 퇴직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옳은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메일루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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