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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告祀) 지낸 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biso***   2006-07-01 오후 8:2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08
1)회사 설립 후 고사를 지냈습니다.

고사비용으로 고사를 지내주신 분께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사람에게 원천징수를 해야되는 것인가요?

아니면..고사지냈다는 내역을 적어놓기만 하면 비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특허출원 관련 비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출원을한 경우 출원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했는데요

제가 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특허 출원을 위해 특허사무소에 (변리사 보수료, 출원비용 등)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특허권이란 계정과목은 어떨 때 쓰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03 오전 7: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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