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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답변 만족도 -
ds9***   2006-07-01 오전 9:4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6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서 주식이 나왔습니다(비상장주식)

근데...다들 어려워서 그런지..구매한다는 직원이 없네요

제가 알기론 주식은 회사 자본금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갖고 있으면 안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자본금 변동으로 등기소에 신고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건..저희 내부적 문제이긴한데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해서요

해마다 결산시 퇴직중간정산을 하는데 사원들 퇴직금을 주식으로 강제 전환하려고 할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해서요...(나중에 불만을 얘기하면 저 나름대로 답변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요..)

 
 
 
전문가 답변 2006-07-04 오전 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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