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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분개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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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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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30 오후 5:35: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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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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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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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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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직원의 퇴직금을 1/12로 해서 매월 확정기여형으로 매월 납입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으로 매월 납입하고 있으며 ,
분개는 퇴직연금(투자자산) 지급수수료(운용자산수수료 1%)/ 보통예금 이렇게 하구요,
퇴직사원이 발생할경우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퇴직자 통장으로 소득세 공제하고 넣어주더라구요
상세내용은요,, 현재 퇴직연금(투자자산) 누계는 20,714,130 이구요,,
퇴직사원 납입총액 2,416,668을 회사통장에서 인출 개인통장에 소득세 공제후 2,347,490을 넣어주었읍니다... 그럼 회사에서 퇴직사원의 퇴직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분개는 퇴직금 / 퇴직연금(투자자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일루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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