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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답변 만족도
ruryrur***   2006-06-30 오전 10:54: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0
현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중에 있다가 동업을 하고자 합니다. 공동사업자 2명이 50:50 이익금의 분배하는 공동사업자 명의를 내려면,



1.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것을 폐업신고하고 다시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2.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 주요 절차만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여러 명이 공동사업을 했다가 그 중 한명이 다른 사람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자를 탈퇴하는 경우에 세무상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나요? ^^;;



부탁드립니다..(--)(__)
 
 
 
전문가 답변 2006-07-01 오전 3: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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