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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건처리 답변 만족도 -
nadi***   2006-06-29 오후 6:4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6
질문이 있어서여..



1. 의류 업체인데여..제조를 하고 있습니다..근데 인력이 딸려서 미처 다 못만들어서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해서 납품 합니다..

문제는요, 그 임가공 해준 거래처가 영세 업체라 그런지 계산서 발행도 안되고 사업자등록도 안되 있다 하네여...



회사 경비로 인정 받을려면

어떤 증빙과 조치를 해야 세법상 이상이 없나여..???



2. 반대로 이번에 저희 업체에서 거래처 옷을  임가공 해주기도 합니다...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요...???



1> 자체생산 할때의 분개  좀 알려주세요..



2> 상대 거래처 옷을 임가공 해줬을때 분개좀 알려주세요..



여기서 검색 해봤는데 시원한 답이 없어서요...
 
 
 
전문가 답변 2006-06-30 오전 7: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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