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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onb***   2006-06-29 오후 3:1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9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줄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된 서류는 이직한 회사에서 받아 연말정산하면 되니까



받은 서류없이..



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만 포함해서 더존으로 자동 계산했더니



다 (-)가 발생하네요(환급해주는거죠?)



그런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소득세 10만원 주민세 1만원일경우..



지급할때와 신고할때 어찌해야 하나요?



직원에게 11만원을 지급해주고



회사가 신고할때 11만원만큼 제외하고 신고하면 되는거죠?



6/30(퇴사일) 직원 환급시  환급예수금 11만원 / 보통예금 11만원



7/10 (신고시)  소득세(6월급여분) 30만원          / 보통예금 22만원

                     주만세(6월급여분) 3만원              환급예수금 11만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6-30 오전 6: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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