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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   2006-06-29 오전 10:50: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7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재질문 드립니다. 다시 답변해 주세요.

임대인으로부터는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따로 세금계산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의 경우 공급받는자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으나

관리인이 저희 사무실로 갖다 주면 저희가 직접 법인계좌에서 송금처리 했습니다.



공급받는자가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고지서에 대해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비용처리 하는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대로 부가세를 따로 기재해서 매입 자료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6-30 오전 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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