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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pand***   2006-06-29 오전 10:0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5
안녕하세요..

일을 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법인회사입니다..

그런데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할 법인세 신고를 안해서 지금 하려고 해요..

수입금액은  약 1억 5천이고... 과세표준은 약 -550,000원 정도 결손입니다.

이럴경우 가산세가 1억5천에 대해 7/10,000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도 있나요?

아님 그냥 1억 5천만원 * 7/10,000 = 105,000원만 가산세 매겨서 납부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추가질문 있습니다..

8월달에 법인세 중간예납 있잖아요..

그때 결손인 회사는 가결산해서 신고 해주잖아요...

예를들어 2006년 1월에 개업한 회사가 있다고 하면..

그 회사도 가결산해서 신고해 주나요??/
 
 
 
전문가 답변 2006-06-30 오전 6: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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