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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n***   2006-06-28 오후 8:0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6
저희 회사가 이번에 정기적으로 하는 전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건데..세금계산서가 아닌 지로 용지로해서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금액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따로 표기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전기 검사는 지급수수료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6-06-29 오전 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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