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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2***   2006-06-28 오전 11:5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영업용화물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정주유소를 정해 놓고 주유를 하며,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간혹 비영업용승용차량이 주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유소에서 경유와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도 있고. 따로 무연이라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도 있는데.. 부가세신고시 경유와함께 발행된경우 불공제신고하지 않고 일반과세처리

하였는데.. 무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세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렇게 한다면 세금계산서도 다시 받아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6-29 오전 6: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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