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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점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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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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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7 오후 7:27: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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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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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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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2006년도에 공장을 매입하여 기존공장(본점)과 신규공장(지점)으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회계처리는 구분경리를 해야 한다고 하길래 현재 본,지점으로 구분경리하고 있습니다. 지점은 공장신축공사중이므로, 공사자재대등 대부분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등록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점공사건관련이면,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수령해야되는지 궁금하며, 부득이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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