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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연체료 답변 만족도
smui***   2006-06-27 오후 6:1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9
A법인에 근무하는 개인B는 통장잔액보다(100원)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하여(200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선 통장잔액 100원만큼 결재되었는데 A 법인은 추후 이사실을 알고 100원을 추가 결재 하였지만 연체료(10원)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B는 A법인에 연체료를 개인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이경우 A법인이 2차 결재할 경우 발생한 연체료 10원에 대한 적당한 계정은 무엇인가요?



1차 결재시

(차)비용 100원 (대)예금 100원



2차 결재시

(차)비용 100원   (대)예금 110원

      ?       10원



10원은 B로부터 다시 수령하기로 하였으므로 비용처리 하기는 그렇고 (왜냐하면 비용처리을 한다면 B가 10원 을 입금할 경우 수익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임시계정을 써서 추후 입금시 임시계정끼리 상계하였으면 하는데, 이경우 적합한 계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문가 답변 2006-06-28 오전 8: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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