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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의 건물일부 임대.. 답변 만족도
scent0***   2006-06-27 오후 6:03: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7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일반제조업체입니다. 자가건물의 일부를 다른회사에게 대여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후 매월 정기임대료의 수입이 있을예정인데요, 별도로 임대업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매월 수입되는 임대료의 정확한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28 오전 8: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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