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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퇴직소득세수정신고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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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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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7 오후 2:12: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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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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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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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소득 직전년도 수정분은 이미 결산이 끝난뒤라, 올해 비용으로 처리해야할꺼 같아서요.예수금 처리는 아닌것 같고, 그리고 법인세법상 올해 비용처리해두 무방한지요.
또, 올해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소득 추가 발행분을 요구하기란 무리가 있는것 같구요.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는지 2005,2006년도 나눠서 설명좀 부탁드리구요.
가산세 계산식도 소득세, 주민세 나눠서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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