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광고선전비 답변 만족도 -
ehkim9***   2006-06-27 오전 9:55: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7
아파트 단지에 전단광고를 하는데

부녀회에 일정금액을 주고 전단배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녀회에서 발급되는 영수증도 법정지출증빙가능한가요?

30,000원에서 60,000원정도 발생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28 오전 7:01: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