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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2***   2006-06-26 오후 3:43: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6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복리후생적 목적에서 모든 임,직원이 사용할수 있는 헬스이용권의 경우에는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저희 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모든 임,직원이 사용하는 목적으로 처리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전문가 답변 2006-06-27 오전 7: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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