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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금 답변 만족도 -
smui***   2006-06-26 오후 1:28: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0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인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당했던 법인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전액 환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환급세액을



(차)예금  4백만원  (대)잡이익(영업외수익) 4백만원  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런데 잡이익으로 처리하기에는 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됩니다.

잡이익이 아니라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계정과목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27 오전 8: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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