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무상기부받은 무형자산 가액 산정방법은? 답변 만족도 -
smui***   2006-06-26 오후 1:1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5
아래 사례에 대한 분개가 궁금합니다.



1/1 법인A는 개인B로부터 B명의로 된 특허권을 무상으로 기증받았습니다.

B가 특허권을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개발비 및 특허권등록 비용은 정확한 금액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2/1 A는 명의 이전 명목으로 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다음과 같이 분개를 하였습니다.



1/1  분개없음



2/1 (차)무형자산(특허권) 100원  (대)예금 100원





질문) 위 1/1 특허권을 무상기증받았을 당시 분개가 없는 이유는  B가 특허권 개발 및 등록에 지출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특허권의 시가를 파악할 수 있다면(만약 200원이라면) 시가로 무형자산을 계상해야 하나요?



즉, (차)무형자산(특허권) 200원 (대)기부금수익 200원 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시가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공정가액과 원가파악이 어려울 경우 아무런 분개를 하지 않고 A가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만 원가를 계상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6-06-27 오전 8:47:5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