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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입세액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biso***   2006-06-26 오후 12:04: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7
정확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카드 매입세액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만약 물건을 구입 후 11,000 원 결제시

카드매출전표를 보면 공급가액과 합계만 나온 것이 있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함께 나온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매출을 한 업체가 간이사업자건 일반사업자건에 상관없이 카드결제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카드의 단말기에 따라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는 게 있고 표시가 안되는게 있는데

이럴 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법인카드로 물품대금 결제 시에는 이면확인을 반드시 해야하는지요?

이면확인이라 함은 사업자번호 .주소 .업태.종목을 기록하라는 말인지요?





2) 다음달에 부가세 확정신고가 있는데요..

카드로 결제한 내역들도 신고를 따로 해야지만 카드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신고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26 오후 1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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