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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taijim***   2006-06-26 오전 11:17: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5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본사는 지방에 있고, 지점은 서울에 있는 있고 연구소는 지점인 서울에 있는 경우에



본사에 연구관련해서 DEMO룸을 설치해서(주관은 연구소) 계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 DEMO룸 관련 비용도 연구개발비로 15%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건지...

연구소내에서 발생한 비용만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27 오전 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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