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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기준 (재질의) 답변 만족도 -
lim***   2006-06-26 오전 8:28: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9
상기와 같은 경우 디카 하나씩 건별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소모품성이 짙지만 금액이 큰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별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별 거래금엑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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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소모품비로 처리한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회계처리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질의는 비품으로 잡은 후의 감가상각인데 아래처럼 자산으로 잡았을때 300개면 한꺼번에 건별(동시구입가)에 따라 하는 것인가요?

또한 플라스틱 박스 같은 것은 자산으로 잡는것 아닌가요? 회사 이름 옆에 써서 오랫동안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는 자산으로 잡던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바로 소모품비로 대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을 해야하나요?



이해하기 힘들게 질문을 드렸는데, 박스=자산인가? ... 자산이라면 왜 자산처리하는가? 또한 300개를 하나의 자산번호로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인가? 혹은 300개=300만원을 소모품비 처리하라는 것인가?



신입이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금일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27 오전 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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