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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급여계산 답변 만족도 -
mapar***   2006-06-26 오전 12:10: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96
월중퇴사자의 급여를 그 달에 지급하지 않고 담달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안 준거나 마찬가지죠..그 사람이 전화해서 달라하니까 주는 거 같아요..

4월퇴사..4월미지급.5월미지급입니다..6월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전임자가 그사람 4대보험을 모두 공제했던데..맞는건지요..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 건지요?

업체 특성상 이직율이 심한 거 같아요..그냥 며칠 나오다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퇴근하면서 사직서 책상위에 그냥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입사시에도 특별한 서류 없이 그냥 출근..퇴사시도 사직원등도 보관되어 있지 않은 둣

하고..완전 개인사업장같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을 해주니 영수증등만 잘 챙겨 보내면 되는건지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건 많고, 전임자는 전혀  생각 안하고 있던건데

저만 설치는 건 아닌지 싶고..



급여대장 상에도 실제 지급은 안하면서 올라 있는 사람도 여럿있는데

입급내역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급여지급은 안하고 회사에서 4대보험은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사무용책상을 8만원(중고)에 샀습니다.

간이영수증을 끊었던데 이런경우가 손금불산입이 되는 건가요?

간이영수증으로 13만원 식대도 있어서 복리후생비로 했는데-계정과목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것 같긴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는 영수증만

보내거든요-이것도 불산입이죠?



현수막을 하나 했는데 84천원이던데 간이더라구요..

현금계산서로 보내라고 했더니 그럼 부가가치세10%를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며

돈을 더 보내면 현금계산서를 보내겠다고 하던데,  이런 건 구입시 서로

얘기가 되었어야 하는 건가요?

이것도 불산입이 되는 거죠?



윗분들은 이런부분은 신경 안 쓰시는 건지..아님 사무실에서 기장대행할때

알아서 해주는건지(영수증을고쳐서)..그것도 궁금합니다.



세무사사무실은 단순히 우리가 보낸 영수증만을 가지고 새로이 분개를

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죠?

그럼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보이네요..



사무실에서 제대로 기장을 한건지도 확인불가고..

이런것들도 궁금합니다.



넘 길었네요..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겼을 경우 경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가 젤 궁금합니다.

답변이 길 경우 멜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26 오후 10: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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