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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와 식대 비과세에 대해서요 답변 만족도 -
mapar***   2006-06-25 오후 11:54: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04
차량유지비..20만원 식대10만원 까지는 비과세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이 회사차량으로 업무를 보고 거기에 사용하는 유류대등은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비과세 가능할까요?



식대도 점심은 회사에서 시켜서 먹고 비용도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이런경우도 식대 비과세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6세미만 아이 양육비도 비과세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그 부분도요..



차량유지비나 식대등도 대표자도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지도 궁금하구요.



저같은경우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출퇴근으로만 이용하는경우도

차량유지비로 비과세해도 되는건지요..



이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차량으로 업무이용하고 유류비등 제반비용은 회사에서

지출합니다.  이경우도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26 오전 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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