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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질문하네요.. 답변 만족도
es-2***   2006-06-24 오후 1:3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4
죄송합니다..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거 같아서..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2005년 12월초 A라는 회사로 매출이 발생되었으며, 그 대금으로 2006/02/07 만기도래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만기시점 은행으로부터 부도처리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앞전에 문의를 드린적이 있었는데, 초보인지라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렵더라구요ㅠㅠ

참고서 같은 내용말고, 경리초보임을 생각하시고, 쉽고 상세하게 처리 절차를 설명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26 오전 8: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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