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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2***   2006-06-24 오후 1:19: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6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사장님께서 개인목적으로 헬스건강센터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비지급이 법인통장에서 지급이 되었답니다. 물론 사장님 개인목적이기에

직접 내시거나, 지금처럼 일단 법인통장에서 인출이 된 경우라면 가지급금 처리후, 되돌려

받으며 되겠지만 사장님께서 개인사업하실때 습성(?..)이 남아있으신지라... 아무래도

힘들거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1. 보증금(3년후환급):22,000,000원(세금계산서미발행)

2. 스포츠회원권취득세:484,000원(")

->  보증금 22,484,000 / 보통예금 22,484,000 당시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3. 연회비(3년):공급가액3,818,184 세액 381.818(세금계산서발행)

4. 사무함,수강등록비:공급가액500,000 세액 50,000(세금계산서발행)

-> 부가세 신고시 불공제신고한 상태이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가지급금 처리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사장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말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ㅠㅠ

사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직원복리차원에서 처리하면 세액두 환급받을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경지처리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신거 같은데. 아무래도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일방적으로 불공제신고를 하였는데. 도대체 너무 어렵습니다.

초보경리에겐 너무 힘이드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에 궁금사항들에 대해서 상세히좀 알려

주세요. 가끔 설명하시는 내용이 초보인 저에게는 너무 어려울때가 있더라구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26 오전 8: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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