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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이 선수금으로 들어온경우.. 답변 만족도
kcr8***   2006-06-23 오후 4:3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55
질문1.

보통 세금계산서 발행후 입금이 되거나 입금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금이 먼저되고 세금계산서는 나중에 발행되어 입금일과 발행일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해 문의합니다.



우선 입금일은 6월 1일,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6월 2일이라고 가정하고..

6/1   보통예금 660 / 선수금 660

6/2   선수금 660 / 매출600

                          부.예 60

보통은 이렇게 분개를 하죠..??



그런데 입금일과 매출일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편리상 다음과 같이 분개를 했습니다.

6/1    보통예금 660 / 외상매출금 660

6/2    외상매출금 660 / 매출 600

                                 부.예  60



그후 세무사무소에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봤을때 외상매출금 잔액이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무조건 선수금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건 알지만 제가 분개한 것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경리업무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리한 경우가 되는건가요..?



질문2.

그리고 저희가 원래 제조업입니다.

보통 매출이 되면 계정과목이 외상매출금으로 발생되는건데 세무사무소에서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놨더라구요..  제가 3월에 새로 입사하면서 3월 31일자로 미수금을 외상매출금으로 대체처리하고 4월부터는 외상매출금으로 사용했더니 안된다며 다시 미수금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되는 경우인가요..?



질문3.

간주임대료의 경우..  확정신고시에만 신고하고 납부하고 분개는

세금과공과 xxx / 부가세예수금 xxx   으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세무사사무소는 예정신고시에도 납부를 하고 건별매출에 입력을 하던데..  어떤게 맞나요..??



질문이 다소 많지만 갑자기 세무사무소에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하는것 같아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6-24 오전 11: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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