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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법인전환시) 답변 만족도 -
jeje***   2006-06-23 오후 3:29: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13
저의 회사는 7월부터 법인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의 개인 회사는 패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퇴직금 모두 정산하여 나갈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년 미만이신 분들 입니다.

가량 작년10월 입사를 하였는데 이번6월에 패업을 하면서

퇴사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법인회사에 입사를 시킬건데요.

그러면 이런분들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10월이 되어도 이런분들은 법인회사의 입장에서는 일년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러깐 실질적으로 일년이 지난 후에 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까지는 저의 회사의 퇴직금은 일년 후 월급에 달마다 포함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되면서 부터는 퇴사시에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계신분들의 퇴직금을 드리려면 회사입장에서는

목돈이므로 조금은 부담이 되는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다른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가요??

은행에 이와같은 기업을 위한 퇴직금 적금 같은것이 있습니까??

조금도 효율적이고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주기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6-06-24 오전 1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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