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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대장의 비과세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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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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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3 오후 2:16: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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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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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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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를 회사에서 전액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말입니다.
이럴 시에 복리후생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급여대장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급여대장에
기본급 1,200,000
직책수당
교통비 200,000
식대 100,000
총계 1,500,000
국민연금 54,450
건강보험 26,880
고용보험 5,400
이렇게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시 차인지급액이 \1,418,670 이라 표시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다 내주기 떄문에 차인지급액 없이 1,500,000원 전액이
저희 통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사무직 근로자일 경우 직책수당이나 휴일수당..야간수당 등이 나갔을 시에
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과세가 된다함은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수당에 따른 몇 %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인지요?
3) 법인회사가 결산 후 가지급금이 천만 원이 잡혔을 시에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시 대표이사는 갑근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직원 개인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사용 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실비로 지급했을 경우
폼의 등에 의해 회사와 직원 소유차량을 업무에 사용, 그 비용을 실비로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서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쉽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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