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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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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3 오전 9:38: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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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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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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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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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원생에게 행사시 상품(오만원이상) 지급을 했을경우 접대비로 처리를 합니다.
이런 경우 접대비에서만 처리를 긑내야 하나요?
학원생(미성년자)에게 기타소득으로 모두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상품 구입한날)소모품비 300,000/현금(카드사용) 300,000
상품 지급한날) 접대비 300,000/ 소모품비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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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입한날)소모품비 300,000/현금 300,000
상품 지급한날) 접대비 234,000/ 소모품비 234,000
매월 10일)기타소득
접대비 66,000(주민세포함)/소모품비 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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