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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관해 답변 만족도
UUHACCO***   2006-06-22 오후 5:19: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처음으로 설정하는 것이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서 비영리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인정하고, 수입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준비금 사용 인정 불가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은 준비금 인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의 의료사업에서의 의료기기등의 취득을 위한 지출은 준비금 사용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23 오후 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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