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세금계산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
|
|
|
kiki*** |
 |
2006-06-22 오전 10:18:1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78 |
|
|
|
1. 법인 기업카드로 노트북 구입.
실제결재금액 - 685,000
세금계산서 - 690,000 (공금가액:627,273, 세액:62727)
※ 나머지 5,000원은 할인쿠폰을 적용.
이럴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처리방안이 알고 싶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기준?
아니면, 실제 결제한 금액기준으로 공급가액 622,727 세액 62,273으로 처리해야할지...
2. 회사 기업카드로 마우스 구입.
실제 지불금액은 13,400원이였으나,
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1,573 세액 1,157 합계금액 : 12,730원으로 기재돼있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요?
세금계산서 기준?
아니면,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제가 나누어야 하는지요?
3. 법인 기업카드로 전선릴구입.
공급받는자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있는 영.수.증을 받음
지불금액 140,800원
하지만 공급가액과 세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부가세 "별도"라고만 기재되어있음.
이럴경우는 어떻게????????????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