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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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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1 오후 11:35: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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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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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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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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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수정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결손처리로 신고를 하였구여. 업체에서 당기순이익을
내어서 신고를 다시(수정)해달라고 합니다. 소득금액을 대략
300,000원정도 내었습니다. 이럴경우,
궁금한 내용입니다.
1. 가산세 해당 부분이 두가지가 해당되는건지요? 먼저,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의 20%해당되겠구여.
그리구여, 매출 과소신고라고 있던데요. 2004년 결손을 -200,000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시 수정신고를 하여 금액을 300,000원 내었다면 차이가
-100,000정도 납니다.
여기에서, 차이난 금액 -100,000원에 3/10,000 곱하기 경과일수를 하여 주는게
맞는지요.
2. 수정신고라는 시점이 만약 납부세액이 안 나올경우에는 수정신고 성립이 안되
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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