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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입 부가세공제건 답변 만족도 -
cindiya***   2006-06-21 오후 6:0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1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실무에서 일을 하다보면 신용카드매입 부가세공제를 많이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들어오는것 보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

예)

금   액 300,000

부가세         -

--------------

합계   300,000 << 이런식으로 부가세가 표시가 안되서 매입전표가 들어옵니다.

물론 다른조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가령 공급자가 일반사업자이며, 이면확인등등

이런경우 신용카드매입공제가 되는지...궁금합니다.

300,000만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공제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위의 경우는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지....



 
 
 
전문가 답변 2006-06-22 오전 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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