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youngqu*** |
 |
2006-06-21 오후 3:55:0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13 |
|
|
|
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은요-
매출일 2003년 9월 1,000,000원
대손상각처리 2005년 12월 31일(회수불능으로)
폐업일 2004년 10월
첫번째,
위와 같은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는데요, 그 기준일은 매출일기준입니까?
위의 경우, 매출일 기준이라면 소멸시효는 2006년 9월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대손세액공제는 2006년 2기 확정신고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폐업일 기준으로 2004년 10월 부터 3년 경과후 2007년 2기 확정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두번째,
어찌어찌해서 미수금을 대손처리 후 2006년 6월에 50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이경우에 입금된 미수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