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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8***   2006-06-21 오후 3:1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5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학원 차량이 있는데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회계사무실에서 운전기사 급여를 사업소득 3.3%로 계산을 해서 급여가



지급됐습니다.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운전기사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



저희 학원과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용역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거 같은데요



다시 정리를 하면



학원 기사님은 직원이 아닙니다. 또한 학원소유의 차량도 아닙니다.



00여행사 소속으로 계신분들입니다.



이런분들은 개인으로 본다면 어느 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여?



아니라면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따로 맺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또 한가지..



리스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자동차보험료도 처리를 해 줄수 있는지..

 
 
 
전문가 답변 2006-06-22 오전 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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