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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수수료 가산세 적용여부 답변 만족도 -
mini9***   2006-06-21 오전 11:41: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8
비자발급을 위해 여행사에 대행하였는데 250,000원을 청구해서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안주고 입금표와청구서를 받았는데 이것만으로 증빙이 가능한지요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22 오전 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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