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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갑근세는 공제 안하나요?? 답변 만족도 -
onb***   2006-06-21 오전 11:23: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0
너무 귀찮게하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신규입사자는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공제해서



국민연금은 익월에 신고납부하고 고용보험은 나중에 확정신고시 납부하면 되는거죠?



그럼 소득세 주민세는요??



신규입사자라 할지라도 급여지급시 공제해서 다음달 10일에 신고납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 담당자는 입사월엔 공제안했던데...



그리고..급여일 이후에 입사한 직원의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달에 급여가 23일 지급되고 26일 신규입사자가 있는데..



이번달에 4대보험 신고하면 6월 국민연금이 발생할텐데..7월 급여지급시 6월 급여까지 소급해줄경우



국민연금을 두번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갑근세는 총급여액이 증가할테니 증가할거고...)
 
 
 
전문가 답변 2006-06-22 오전 6: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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